더 가까워지는 버스, 더 넓어지는 이동권, 울주군 어르신 및 수급자 버스 요금 지원
울주군이 오는 9월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에서 운영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정책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74세 어르신, 13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다. 단,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시내버스다. 일반버스는 물론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까지 포함된다. 단, 경주·양산·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 노선은 제외된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선 사용 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용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로 사용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받는다. 첫 환급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분을 합산해 12월 20일 지급되며, 이후 매년 3월·6월·9월·12월 20일에 차례로 지급된다.
전용 교통카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해야 하며,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 월요일(1·6)
- 화요일(2·7)
- 수요일(3·8)
- 목요일(4·9)
- 금요일(5·0)
또한 울주군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버스 요금 지원과 함께 추진되는 이 제도는 운전을 포기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함께 실현하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하철이 없는 울주군에서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