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 9월 22일부터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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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을 9월 22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정책으로,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정보를 종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2025년 9월 12일(금)에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안내 없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신청 채널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균등하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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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을 9월 22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정책으로,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정보를 종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2025년 9월 12일(금)에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안내 없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신청 채널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균등하게 지급받는다.
이는 소득·거주지·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1차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1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2차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금액은 2차 지급분 10만 원만 수령 가능
2차 신청은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1차와 달리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급 수단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로 지급된다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충전 및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 및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신청서 접수부터 지급까지 직접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역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1차 소비쿠폰과 동일한 사용 기한으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소비쿠폰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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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서 지급받은 국민이라도, 2차 기준에 해당하면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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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미신청자도 2차 기준 충족 시 신청 및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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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11월 30일)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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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접수 가능
정부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1.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7.21.~’25.9.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2.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 기준 및 방법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 배경
-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하였습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어 전자신분증(전자병역증/전역증),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
- 우편신청 허용
-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요건 완화
-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 방식
-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방법)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안내하겠습니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 신청・지급 전 변경
-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 신청・지급 후 변경
-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취약계층 자격 기준
- (법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9.12.)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7.21.~'25.9.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 택시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
-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울산시 안내콜센터 해울이콜 (☎ 120)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1~5),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