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출산가정 부담 완화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
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 시)
산모 신분증(방문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확인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해울이콜센터 (☎ 05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