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가정 부담 완화

울주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으로출산가정 부담 완화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함)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는 출생아(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용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현금 지원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
    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 시)
    산모 신분증(방문 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확인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7)
해울이콜센터 (☎ 05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