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번거로움 NO 편리한 육아 ON
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번거로움 NO 편리한 육아 ON
아기를 맞이한 기쁨만큼이나 산후 회복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시기다.
출산 직후에는 이동이 어렵고, 산후조리 비용과 필요한 의약품 구입 등 다양한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해 가정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울주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가정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후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다.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 온라인 창구가 더해지면서, 출산가정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2025년 7월 3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부터 지원
- · 지원내용:
- 산후 회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
다태아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배수 지급
-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한 비용만 지원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2025년 7월 3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부터 지원
- · 지원내용:
- 산후 회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
다태아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배수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한
비용만 지원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처 및 제출서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가돌봄 서비스, 약국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지원 대상
※ 지정된 사용처 외 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내 서식 참조 (바로가기)
지급요건 및 신청자격
- · 지원기준: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②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가족관계등 증비서류 별도 제출시 가능)
- · 지급시가: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급요건 및 신청자격
- · 지원기준:
-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모든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
- · 신청자격:
-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② 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가족관계등 증비서류 별도 제출시 가능)
- · 지급시가: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방문접수: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 온라인 접수:
- 정부24(바로가기)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된다.
문의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2)
남부통합보건지소 (☎ 052-204-2816)
범서보건지소 (☎ 052-204-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