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먹지마세요! 울주군민 폭염 겁먹지 마세요!

더위 먹지마세요!울주군민 폭염 겁먹지 마세요!

무더위의 폭격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다. 여름철 기온이 크게 오르면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우선이지만, 온열질환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보장제도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햇볕 노출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에서 즉시 휴식해야 한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 상태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울주군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입원일당 보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기간 중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 2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온열질환을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통합콜센터에 문의해 보장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한 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울주군민에게 무료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사망, 상해사망, 온열·한랭질환 등 총 33종 보장
  • 보장금액:
  • 보장항목별 10만 원~3,000만 원
  • 가입방법:
  •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 울주군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2026. 1. 1.~12. 31.